STORY 1
편의점에 ‘편의시설’이 없는 이유

편의점에서 휠체어 이용자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?

아마 없을 겁니다. 휠체어로 들어가기도, 편의점 좁은 통로를 지나다니기도 어려워서죠. 심지어 유아차로 다니기도 불편합니다. 아이러니한 일입니다. ‘편의’점인데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들어갈 수 있는 ‘편의’시설이 거의 없으니까요.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지난 2022년 전까지 편의점도 바닥면적 300㎡ 넘어야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했어요. 300제곱미터는 약 90평입니다.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편의점 중 1.8% 서울 편의점 중 1.4% 7개 대도시(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) 편의점 중 1.3%만이 ‘장애인등 편의증진법’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습니다. (국가통계포털, 2019)

2022년,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된지 20년이 지나서야 법의 기준은 300㎡에서 50㎡로 바뀌었습니다. 하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두루와 무의가 법으로 물리적 편의시설을 바꾸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는 이유입니다.


STORY 2
성수동, 휠체어로 얼마나 접근 가능할까?

핫플레이스, 성수-서울숲 지역의 휠체어 접근성은 어떨까요? 

2023년 5월 무의 조사 결과 성수동 아뜰리에길 272개 점포 중 휠체어 접근 가능 매장은 36곳(13%)에 불과했습니다. 반지하, 1.5층 등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곳이 많아서죠. 그렇다면 경사로를 비롯한 편의시설은 도시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? 

7월 무의가 ‘경사로 설치 매장’에 대해 500명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, 경사로가 설치된 매장은 더 편리하며(83%), 포용적이고(73%), 이미지가 더 좋다(80%)는 소비자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 70%의 응답자는 성수 대부분 매장에 경사로가 있다면 “성수 지역 이미지가 더 좋아질 것”이라고 답했습니다. 13%와 70%의 간극,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? 모두의 1층 프로젝트가 그 간극을 메우려 합니다. 


모두의 1층 홍보영상